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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2. 7. 14.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244]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탈법,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며,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이상달

피고, 항소인

강창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8.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가 1988.9.20.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대지권을 대금 26,962,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와 증인 윤명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0.20. 소외 윤명균에게, 위 윤명균이 위 분양대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면서, 만일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윤명균은 1988.12.28.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잔대금 17,962,000원 및 융자금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10,200,000원을 위 윤명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분양잔대금 및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피고는 갑 제3,5,6,7,8호증, 을 제7호증상의 피고의 인영은 위 윤명균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인데, 피고와 위 윤명균 및 원고 사이의 각 순차 매매계약은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여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매당사자에 불과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윤명균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각 매매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미등기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법거래약관 또는 신의칙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0.8.1. 법률 제4244호)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 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심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탈법,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며,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불법거래약관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위 윤명균, 원고 간에 위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불법거래약관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1988.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순차매수인인 원고가 전매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형(재판장) 김수경 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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