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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정697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익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장인 D과 설비기사인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가 대낮에 여러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낮거리를 한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업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 적이 없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증인 D은 피고인이 2013. 5. 14. 관리사무소에서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증인 E도 나무 전지 작업을 할 무렵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업일지에 의하면 2013. 5. 14.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갔다고 하는 2013. 5. 31.에는 현수막 설치 및 실내소독 작업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2013. 5. 31.경 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G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서 H, G, 피해자가 만나 3자 대면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8, 49쪽), 피해자나 G은 상가 세탁소에서 대면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H이나 G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관리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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