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7 2017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02.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영점 일 육구)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효 곡 동 ‘ 봉 달 비어’ 주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7번 국도 오금 커브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단기간 내의 재범이고 피고인으로 인해 많은 차량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향후 성실히 군복무를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