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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75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564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12. 13.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2005.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84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4하면2847호 면책 사건에서 2015. 1. 8.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남편인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액 50,000,000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피고와 C는 이 법원 2005가단5648호 판결 채권 이외에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권이 없고, C는 위 면책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607호로 위 2005가단5648호 판결 채권의 시효를 중단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5.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가단5648호 판결 채권은 C의 이름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5,000만 원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이 법원 2005가단5648호 판결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 14.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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