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3259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546,560원 및 2019. 5.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546,560원 및 2019. 5.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