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316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원 및 2017. 12. 22.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원 및 2017. 12. 22.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