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302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40,000원 및 2019. 6. 4.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40,000원 및 2019. 6. 4.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