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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484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H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턱 부위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턱뼈 각 부위 및 왼쪽 위턱 부위에 걸쳐 넓은 피하 출혈과 근육 간 출혈이 있었고, 외상성 뇌바닥 부위 거미막 밑 출혈이 확인되는 점, ② 위 턱 부위의 손상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상 받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상성 뇌바닥 부위 거미막 밑 출혈은 대부분 주먹에 의한 가격으로 발생하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H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컨테이너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고, 나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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