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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 운영 노래연습장의 폭행 사건조사를 위해 C지구대 순경 D과 함께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D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뭐하는 짓이냐. 이거 놓으라고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상체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조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근무일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체를 2회 밀쳤고 턱 부분에 대한 폭행도 상체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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