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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4: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부천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너가 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의 피해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기에 집에 귀가하시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턱을 가격하였고, 그 후에도 참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에 귀가하라고 하자 지구대 안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현행범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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