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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에게 90㎡로 된 허가증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이를 C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90㎡로 된 허가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면장은 광주시 N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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