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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 등 4개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1.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요추 부염좌라는 진단 명으로 그때부터 2010. 6. 9. 경까지 20 일간 입원하고 2010. 6. 13. 경 피해 자인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 )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6.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으로 각각 7개의 병원에서 총 768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 자인 4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7,896,663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료 회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1. 각 진료기록 지

1. 각 의료분석 요약서,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 의료분석 회신서 별 권 첨부에 대하여, A의 연도별 입원기간 정정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신자료에 대한 입원 날짜 확인보고)

1. 각 내사보고( 계약사항 등 관련자료 첨부, 피 혐의자 A의 행적 내사, 피 진정인 A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원이 정당한 입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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