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고 한다)의 개설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B’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시장에 상장된 수산부류를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5년 4/4분기 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2015년 10월에는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였고,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2015. 10. 14.자 ‘활어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적용 유예’에 따라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의 적용이 유예되었으므로, 원고의 2015년 4/4분기 평균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월간 매출실적과 경매 참석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4/4분기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