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USION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5. 16. 15:18경 원동기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16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한 D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약 861,9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