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166㎡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22㎡ 지상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삼척시 C 전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삼척시 D, E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기재 ‘ㄴ’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약 37년간 평온하게 거주하여 왔는데 최근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