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가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으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사회복지시설을 옮겨가며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 이외에는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위 정상을 고려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9월)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