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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6구합7972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7. 4.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D초등학교에 부임하여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7. 9. 토요일 12:00경 E초등학교 강당에서 F 대회에 참가 학생들을 인솔하여 시합에 대기하던 중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갔다가, 변기에 앉은 자세로 구토 흔적과 함께 손과 발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학부모와 E초등학교 보건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7. 9. 당일 15:3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한국법의의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급성 심장사’, 직접 사인의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2016. 8. 31.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담당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초과근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84. 7.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E초등학교 등을 거쳐 2015. 3. 1.부터 D초등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체육교사로서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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