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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62829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78. 6.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7. 3. 7.까지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7. 2. 28. D초등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3. 2.부터 2017. 3. 14.까지 병가 중이었다.

D초등학교 교감 E는 2017. 3. 6. 사직에 관한 망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망인은 2017. 3. 7. 강릉시 F에 있는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7. 11. 29.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4.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문 제1항 기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6.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7, 8,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망인은 2016년 D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G 학생(이하 ‘이 사건 학생’이라 한다)을 담임교사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 학생과 그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D초등학교장과 교감 E도 망인과 이 사건 학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망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장기간 교직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공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고도의 우울증 증상을 겪게 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우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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