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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87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3. 30. 15:00경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서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10분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는 하였지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도박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친분관계, 피고인의 도박전력, 도박장소,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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