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 B(여, 42세)과 혼인한 부부관계인바, 2014. 3. 23. 06: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102동 1511호(D아파트)에서 전날 피해자와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해하기 위해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해를 거부당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 말은 들어주면서 마누라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내리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운동화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