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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20노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요소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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