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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2가합111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2. 4.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점포창업, 상가개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F, G, H은 피고 D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 A의 영업양수계약 (1) 서울 강남구 I 건물 내 지하1층 K-6에 있는 음식점인 J의 소유자는 K이 아닌 그의 모(母)인 L이고, 피고 C은 K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 C은 2011. 10. 25. 원고 A에게 위 J의 소유자는 자신의 처(妻)인 K이고, 자신이 K으로부터 위 J의 영업권을 양도할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며, M 주식회사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1. 10. 25. 피고 D의 중개로 K의 대리인임을 사칭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이 K으로부터 위 J에 대한 영업권을 영업권리금 360,819,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60,819,000원은 2011. 12. 31.에 지불)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위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1. 10. 28.에 계약금 중 150,000,000원을, 2011. 11. 4.에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영업양수계약 (1) 피고 C은 2012. 1. 4. 원고 B에게 위 J의 소유자는 자신의 처(妻)인 K이고, 자신이 K으로부터 위 J의 영업권을 양도할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며, M 주식회사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2) 이에 속은 원고 B은 2012. 1. 4. 피고 D의 중개로 K의 대리인임을 사칭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B이 K으로부터 위 J에 대한 영업권을 영업권리금 310,819,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110,819,000원은 2012. 1. 31.에 지불)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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