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29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징역 4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피고인 B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300만 원 상당으로서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