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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또 한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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