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대전 동구 C, D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4. 경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불법선거 임을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던 E가 위 입주민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발기인들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발기인 등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F, G, H, I, J의 주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아파트 제 14대 동 대표자선거 선거인 명부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