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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 세) 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9:2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지하 2 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자재구입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부위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당시 현장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조회가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과 달리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가 중간에서 말리느라 둘을 밀친 적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권 47 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D가 말리기 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밀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있어서 말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녹취서 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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