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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37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6. 6. 7.자 D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제4회 진술조서’라 한다)를 고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6. 7. 3.자 D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이하 ‘이 사건 제5회 진술조서’라 한다)를 수정한 행위는 그 내용이 누가 보아도 단순 오기 또는 착오로 진술된 것이 분명한 날짜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변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4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5회 진술조서에 관하여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06. 27.경 일천만원정, 2003. 7. 8. 일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2003. 06. 27.경 일천만원정, 2003. 07. 28. 일천만원정“으로 변경한 것은 D이 위 진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2006. 6. 27.자 및 2003. 7. 8.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에서 ”2003. 06. 27.자 및 2003. 7. 28.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가한 것으로(피고인도 위와 같이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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