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322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G.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931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
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
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
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3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6. 7. 8.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7. 8.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 원심은 합의를 위한 피고인
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016. 8. 12.을 제4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8. 12. 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심은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016. 8. 26.을 제5회 공판기일로 지정한 사실, ④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
(공판기일 2016. 8. 26.)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15 원심은
2016. 8. 26.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제5회 공판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
심이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