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원심 유죄 부분에 관한 주장 원심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이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무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이 자신의 배로 칼을 대고 4-5회 긁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하였다는 O의 진술, P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방에 갔을 때 피해자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원심의 무죄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니가 유명한 똥갈보로 소문난 것 알지”, “지금 만나는 새끼는 씹은 잘하대 ”, “사무장도 니가 내 보지라는 것 잘 알고 있어”, “보지 한번 벌려주면 받을 돈에서 깎아 줄게”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목적이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