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 남자기숙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