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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6. 구미시 송원동로 72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에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터미널 소화물 발송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약속받은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고 이를 이용한 양수인의 편취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편취금액도 저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현재 직업관계, 반성태도 및 개전의지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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