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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080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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