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802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