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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11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25,43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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