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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8 2011노24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있고,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는 E와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위 각 서류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12. 16. “E는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① 구체적으로 2008. 7. 7.경에는 ‘본인 대리인으로 귀사와 귀하에게 이사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따름이고 위 F에는 단 1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2008. 10.경에는 ‘E는 피고인에게 (주)F와 동방유통(주)간에 1990. 7. 25. G지구 집배송단지 중 2,715평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신화건설(주) 명의로 입금시킨 분양대금 15억 원은 피고인의 신화건설(주)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F와 신화건설(주)간 1997. 6. 24. 합의 시에 지급한 어음 1매 액면금 1,633,883,684원이 부도 기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E와 (주)F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고인의 분양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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