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어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보험금 편취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진료기록 분석 지,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