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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622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5. 1. 30.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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