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622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5. 1. 30.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5. 1. 30.부터,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