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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6158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까지 전세버스 운송을 영업으로 하던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1. 6.경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등(이하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 매매계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매매일자 및 매매대금 : 2011. 12. 27., 1억원 - 대금지불 : 8,000만원은 양도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송부되면 지급하고 잔액 2,000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후 지급한다.

- 매매대금 1억원 중 6,000만원은 법인통장으로, 잔액은 개인통장으로 각 송금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잔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 등에 관한 양수도 약정을 하면서 양도대금에 대해 운송사업권 1억원, 운송사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원, 전세버스 20대 및 기타 사업비품의 매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5,000만원, 관광버스운송사업조합비 환급금 1,000만원 합계 1억 7,000만원(= 1억원 1,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양도약정을 전제로 운송사업권에 대해 체결된 매매계약서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1. 12. 27.경 7,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1. 19.경 55,283,9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양도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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