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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6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송달받고도 2020. 1. 29. 답변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또한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9개회27336호로 한 개인회생신청은 2020. 3. 10. 이미 기각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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