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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14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257,190,302원 및 그 중 107,416,6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들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구체적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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