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1 2016가단2018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는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