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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선고 2015고합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

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법무 법인 C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1.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춘천점의 총무직원으로서 피해자 H 주식회사부터 직원사택 지원금을 지급받아 전세계약 체결, 전세보증금 지급 및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4. 경 F 춘천점과 임대인 G 간의 춘천시 아파트 209동 809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위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춘 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별관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시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 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 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2,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 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사택 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전 세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F 춘천점 3층에 있는 통합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 세서를 이용하여 춘천시 J 제104동 제2층 제201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양식을 작성한 다음 '순위번호 3, 전세권 설정,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2월 28일 -2015년 2월 28일 , 전세권자 H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 순위번호 4, 3 번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13년 7월 23일 해지, 순위번호 5, 전세권 설정, 전세금 150 ,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7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전세권자 H주식회 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을구란을 출력하여 원등기부등본의 을 구란에 맞춰 붙인 후 이를 위 사무실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등기관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 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 8.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중개사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보증금 : 일억오천만 원 , 계약금 : 육천만 원, 잔 금 : 육천오백만( W90,000,000) 원, 존속기간 : 2013년 2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 지, 임대인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N , 주민등록번호 0, 전화번호 P, 성명 Q'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과 R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 R 명의의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중개사용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보증금 : 금 일억 원, 계약금 : 금 사천만 원, 잔금

금 일육천만(₩60,000,000)원 , 존속기간 : 2013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 지, 임대인 : 주소 춘천시 S, 주민등록번호 T, 전화 U, 성명 V, 중개업자 : W'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각 이름 옆에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제3자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제 4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 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M 부문장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1. 변조된 등기부등본(고소장첨부, 증거기록 제117쪽),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거기록 제269, 271쪽 )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내역사본, 통장사본, 통장거 래내역, 특판매출입금 및 매출내역(증거목록 순번 4, 7, 11, 32, 36, 40, 73 )

1. 사택관리지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청취), (피의자 보증금 사용내역 추가제출 및 물품대 금 , 회사경비, 개인경비 등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가족에게 입금한 사택지원금 사용 처 확인), (참고인 AF 진술청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 조 ,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가 . 판시 제4의 가. 의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Q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나 . 판시 제4. 의 나의 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V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의 죄와 제5의 가. 의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춘천점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 여 춘천점장인 Z의 지시하에 대량구매업자들에게 공장도가격의 90 % 이하의 저렴한 가 격으로 대규모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량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차액을 보전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직원사택 지원금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 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 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 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탁받은 직원사택지원금은 직원들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한 것이고 그 전세계약이 만 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이를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실 , 피고인이 물품판매 대금이나 춘천점의 운영자금 마련 목적이 아닌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사실, 위 대량매출 거래의 최초 상대방이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 던 충주의 도매업자 AG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하여 소모성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 제2범죄 : 공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 :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 3월 10일[= 기본범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양형기준 상한 6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 한의 1/2인 1년 +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3년 10일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총무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직원사택 지 원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을 변조하 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 고 , 횡령 기간 및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 해자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 9,900만 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정상 매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역마진을 보고 대량구매업자에게 판매한 매출) 에 대한 보전 금액 4억 원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억 2,400만 원(= 9억 2,300만 원 - 9,900만 원 - 4억 원)에 달하고 2012 . 3. 이전에는 저마진의 특판매출 또는 비정상매출이 없었음에도 2011. 7.부터 2012. 2.까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5,300만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점 에서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별지

[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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