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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98km 지점( 천안 방면 )까지 약 30km 를 E 라 세 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피의자의 범의 갱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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