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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85호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94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70만 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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