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은, 피고인이 M, V, Y, X, Z, AC 피고인의 변호인은 ‘M’의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M가 자필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후술하듯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상, V, Y, X, Z, AC 각 명의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전부를 함께 판단한다.
(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명의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아 그에 따라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M 등을 기망하여 하자있는 동의에 의하여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M를 만나 자신의 사업에 M의 명의를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화물차를 재판매해 수익을 낸 다음 수익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필요서류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때쯤 피해자 V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역시 대출 관련 필요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위 M와 함께 대출알선업체인 대원엘피 직원 L를 만나 M가 차량 매입을 위해 9,30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V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오토할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