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8. 4.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가게 불 질러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9. 04: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집과 가게를 팔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80cm, 지름 약 2.5cm)를 들고 ‘D’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수리비 약 2,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8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기타 서류 첨부 관련) - 견적서 1부, 내용증명서 1부 등 기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혼한 부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