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정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8. 4. 5.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6.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가게 불 질러버린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9. 04: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집과 가게를 팔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80cm, 지름 약 2.5cm)를 들고 ‘D’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수리비 약 2,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8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기타 서류 첨부 관련) - 견적서 1부, 내용증명서 1부 등 기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혼한 부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