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화성시 B모텔 6층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