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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인하여 국외로 이송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그들 명의로 수십 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각 법인 명의로 속칭 ‘ 대포 통장’ 을 다수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노숙자들 일부를 유인하여 해외에 이송시키고, 위 각 범행 후 도피하는 과정에서 불심 검문을 당하자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취약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속칭 ‘ 대포 폰’ 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숙자들을 유인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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