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정1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0:5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23 세) 이 놀라 서 “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112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