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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4노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공범 C의 행위가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으로서는 공범 C가 강도상해의 범행에 나아갈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986년경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그 당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된 것인지가 기록상 불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부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1)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해당 여부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범 C가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공범 C의 행위는 그 폭행의 정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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